2005~2008년 보낸 北저작권료
국군포로 배상금 소송에 협조안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국내 방송사 등에서 북한 조선중앙TV 영상 등의 저작권료를 걷어 북한에 송금한 것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통일부에 ‘송금 경로와 북측 수령인을 밝히라’고 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경문협은 지난 2005~2008년 북한 측에 저작권료 7억9000만원을 송금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 7억9000만원이 어떤 송금 경로를 통해 북측 누구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일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달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답변을 보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