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B씨(21)에게 징역 10개월, C씨(2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1020분께 인천 중구 한 식당에서 D군(17)에게 마늘과 고추, 와사비를 다량 넣은 상추쌈을 4~5차례 넣어 먹도록하고, BMW승용차에 태워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게 한 뒤 창문을 목까지 올려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다음날 오전 4시께에는 불닭소스와 겨자를 넣은 순대국을 억지로 먹게 하고, 같은날 오전 6시30분 동구 한 모텔로 들어가 D군에게 1시간에 걸쳐 플랭크 자세와 물구나무 자세를 하도록 하고 팬티만 입은 채 춤을 추도록 하기도 했다. 또 같은날 오후 7시 불닭소스와 캡사이신을 다량 뿌린 닭꼬치를 억지로 먹게 하고 핵불닭소스를 빵에 다량 뿌려 먹게 하기도 했다.


















이들은 5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등 D군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은 2일 오후 10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68시간동안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군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D군이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감금의 시간, 가혹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갚지 않은 것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