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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22:33
조회: 4,335
추천: 3
고인 ‘커플링’ 훔친 장례식장 직원…애인 눈썰미, 발각![]() ![]() 고인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훔쳐 금은방에 판매한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의 한 장례식장 직원 A씨(56)를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 B씨의 시신을 염한 뒤 시신에 있던 귀금속 등 유류품 6점 중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훔쳐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매한 반지는 B씨가 생전에 애인과 맞췄던 커플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장례를 끝낸 뒤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찾으러 온다고 하자, 판 반지를 되돌려받기 위해 금은방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반지는 이미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유통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금은방에서 고인의 커플링과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매해 원래 커플링인 것처럼 유족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고인의 애인 등이 반지 색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알아차리고, A씨를 추궁한 끝에 다른 반지라는 것을 알게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유족 사이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귀금속 가공업체에 찾아가 자신이 팔았던 고인의 반지를 되찾아 유족에게 돌려주고 합의했다. 그러나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부분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합의가 이뤄져 공소권 없이 끝났지만, 횡령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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