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3대 정치개혁법 발의…"법사위 기능 분리해 월권 방지"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뿐 아니라 법안 내용 자체를 심사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 월권이란 지적과 함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법제위에서 담당하고,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입법부의 고유한 기능은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