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45)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6천205만 원도 명령했다.

A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을 체포한 인원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밝혔다고 진술했다. 해당 인물의 신원과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흑색(블랙) 요원 명단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