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 요약 有>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측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이러한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던 일반시민들, 법률가들, 기자들까지 모두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 버금가는 혼란에 빠졌다.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구속기간은 날(일, day)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②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은 제외되는지?
③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 제66조는 법령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는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내용을 다 제외하고 구속기간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초일(첫날)은 1일로 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5일 오전 열 시 반경 체포되었다. 체포시간과 상관없이 체포 당일인 1월 15일이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첫날이 된다는 뜻이다.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이내에 기소(공소제기)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 다만 이러한 10일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을 기점으로 계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1월 15일로 1일로 계산하면 10일이 되는 날인 1월 24일이 구속기간 만료일이 된다는 의미다.


이처럼 구속기간의 계산에서 구속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의 산정방식이 중요하다. 물론 구속기간의 계산에서 구속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속기간을 날수로 계산한다는 대원칙에 비추어보면 구속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도 날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신의 구금이라는 점에서 구속과 체포는 동일하다. 다만 구속과 체포는 인신을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체포기간은 4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에서 법원이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로부터 받아보고 결정을 한 뒤 검찰에 다시 반환한 시간을 구속기간의 계산에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10시간 32분)도 구속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법원의 ① 보석 결정(헌재 1993. 12. 23. 93헌가2)과 ② 구속집행정지 결정(헌재 2012. 6. 27. 2011헌가36)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법원의 ③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도 위헌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

보석제도나 구속집행정지제도는 구속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러한 보석제도나 구속집행정지제도와 비교할 때 구속취소제도는 구속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성질을 달리 한다. 헌법재판소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

특히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일한 범죄에 대하여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제208조 제1항)을 고려할 때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의미는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상당히 다르다. 그러므로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라는 대통령 측의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

----- <요약> -----

1. 법관의 법해석권을 넘어섰다 = 법관이 선 넘었다. 법관이 고유권한 밖의 권한을 행사했다.
-> 사법부가 입법부 역할을 대신하여, 새로운 법을 창조해내었다.

2. 형사소송법 제66조는 법령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는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3. 구속정지와 구속취소는 겉으로는 비슷해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다.
-> 일시정지 vs 효력상실
-> 제한된시간(e.g.48시간이내)안에 교도소로 복귀해야함 vs 평생 자유 ^^v
-> 재판에 영향 X(합법구속) vs 재판에 영향 O(불법구속)

4. 구속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상당히 다르다.
-> 구속취소 : 동일범죄 재구속 불가(형사소송법 제 208조 제 1항)

5. 레퍼런스
제66조(기간의 계산)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개정 2020.12.8.>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중략..)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