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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06:44
조회: 8,983
추천: 2
서울시 집값급등 35일만에 부동산 정책 뒤집어집값 불질러 놓고, 35일만에 ‘토허제’ 뒤집었다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집값이 급등하자 결국 이를 뒤집고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 35일 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모든 아파트에서 앞으로 6개월간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금지된다. 허가구역에선 대지 면적이 일정 규모(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려면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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