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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15:59
조회: 4,612
추천: 8
‘2개월새 2번 음주운전’ 신충식 인천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솜방망이’![]()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 의원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16일 새벽 1시14분께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그는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두 차례 음주운전에서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첫 번째 음주운전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로 규정하지 않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이 참작돼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지만 두 번째 음주운전에서는 일반 도로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돼 면허가 취소됐다. 이처럼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은 너무 약한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출석정지 기간은 회기 중이 아닐 때도 산정이 돼 실효성 논란도 있다. 인천시의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임시회를 연 뒤 산회한다. 이 밖에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제한하는 조례도 없어 신 의원은 징계 기간에도 세비 588만원을 받을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881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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