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법관 5인의 보충의견 중에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며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했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했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그니까 사건기록 안보고, 2심에서 어떤 논리로 1심 박살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1심재판이 맞다고 본다. 이걸로 2일만에 판단 끝냈다는거네??

적어도 2심에서 1심 박살낼 때 쓴 논리를 반박하는 과정이 포함돼야 2심이 잘못된거라 파기환송 할 수 있는건데

그것도 안했다고 자백하는거네??
(2심에서 쓴 논리가 대법원 작년 11월 선거법 판례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않음 ㅇㅇ)


청문회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