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재판기일이 잡히면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해야한다
피고인이 받을때까지 여러차례 보낸다
그것도 안되면 야간우편,주말우편,특별우편으로
보내고보내도 안받으면 마지막 수단을 쓴다
대법원 집행관을 보내서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우편을 준다

윤석열건에게서 봤듯이 우편배달부가 되돌아 오는걸
여러번 봤을것이다

이재명후보건에선 어땠나
재판기일 배정되자마자
집행관2명을 자택,국회로 직접 보내서 통보했다
부재중이거나 안받을것을 미리 예측하고
마지막 수단을 바로 쓴것

이것만봐도 단시간에 모든걸 처리하고
날려버리겠다는 대법원의 확고함이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