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한글 조문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⑥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候補者登錄申請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 3. 12.>
















쳇GPT : 한덕수 등록 무효






재미니: 한덕수 등록 무효 및 고발





선관위에게 달려 있음.
선관위가 만약 등록 무효를 회피 할 경우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는
형법상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형법상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에 해당하여 처벌 가능.


선관위는 직을 걸고 쌩까서 내란당을 빨아주던지
아니면, 한덕수를 등록 무효해서
2번을 공란으로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이지선다만 남았음.



한덕수랑 쌍권이 기여코 ㅂ ㅅ 짓을 했음.
당헌은 니들 맘대로 해석하겠지만,
공직선거법은 아니란다.

공직선거법으로 판사 압박하는 민주당 운운한 한덕수,
너도 우리가 공직선거법으로 죽여줄게. 딱 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