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2.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내일(5. 28.)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발장 접수 예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또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TV 토론 방송(유튜브), 관련 기사 등을 통해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을 듣거나 접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
. 정서적 아동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 복지법 고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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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심의 규정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민원 처리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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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엄마님들이 

통매음으로 고소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오전 지나고 나면 각 단체에서 단체로 고발 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