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첫번째 상법 개정안엔 담기지 않았던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문구 등이 추가되면서 내용이 더 강화됐다. 또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법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주식시장 실현을 힘주어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