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친언니의 개인정보를 들이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37·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