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8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글로벌 최저세에서 미국 기업은 면제한다는 주요7개국(G7)과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8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글로벌 최저세에서 미국 기업은 면제한다는 주요7개국(G7)과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거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으려는 글로벌 최저세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주요7개국(G7)은 28일 새로운 글로벌 조세 체제의 일부에서 미국 기업들을 면제하는 “병립 해결” 과세에 합의했다고 성명을 내어 밝혔다. 주요7개국이 합의한 “병립 해결” 과세란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조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세에서 면제된다는 의미이다.

지난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거대 다국적기업들의 전 세계적으로 거둬들이는 이익에 적어도 15%를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세 시행에 대해 135개국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있다. 글로벌 최저세는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 등이 낮은 국가로 사업체를 옮겨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15%인 글로벌 최저세 보다 낮은 세금을 내는 다국적기업에는 사업장을 둔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약 1조2천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대상으로 애플과 메타, 아마존 등 미국의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G7 “병립 해결” 과세 합의…미국 기업 글로벌 최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