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인 '우왁굳'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025년 4월 13일 게시한 '캘리칼리 vs 단답벌레?! 총상금 2000만원어치의 왁타버스 그란투리스모 7 대회' 영상의 0:40 장면. 경찰청 '참수리마크'가 사용된것이 확인된다.  2025.7.9. /우왁굳 유튜브 갈무리


[포쓰저널=강민혁 기자] 인터넷 방송인 '우왁굳'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경찰청 '참수리마크'를 무단 사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9일 "원칙적으로 경찰 CI(기업표지)는 업무표장으로 등록돼 경찰청 사용 허가 없이 사용하는것은 금지된다"며 "해당 영상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확인했다. CI 사용 여부가 형사 처벌 사안인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리 검토 후에 수사 기관에서 진행할 사안이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왁굳'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4월 13일 '캘리칼리 vs 단답벌레?! 총상금 2000만원어치의 왁타버스 그란투리스모 7 대회'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 경찰청 '참수리마크'가 부착된 순찰차량 모형이 등장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표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경찰 CI는 상표법상 업무표장으로 등록돼 있다"며 "경찰의 업무인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든지 범죄의 예방, 교통의 단속 등 경찰 업무와 관련된 곳에 경찰청 CI를 쓰면 상표법에 제한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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