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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18:22
조회: 3,530
추천: 7
표창장만으로 4년형 받은게 아니다? 인턴십 수사도 조작![]() 어제인가 그제인가 뉴스공장에서 조국 사건 관련해서 검찰의 조작 정황과 최성해의 위증 등에 대해서 방송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조국 사건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 기다렸었는데, 이제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된 것 같네요. "표창장 위조가 4년인데, OOO가 고작 ~~라고?"라는 밈이 생겼을 정도로 '표창장 4년'은 자주 언급되는 표현인데, 그럴 때 "표창장 위조만으로 4년형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죄목을 합쳐서 4년형을 받은 거"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죠. 표창장 유죄의 핵심 증인인 최성해가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거짓말 했었던 걸 본인이 인정하는 영상에도 표창장 위조만으로 4년형을 받은 게 아니라는 댓글이 달리더군요. 그럼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정경심이 유죄 받은 내용 중 '표창장 위조'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인턴 확인서' 관련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조작이 없었을까요? 아래 영상을 보시죠. 검찰과 법원이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조작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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