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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2 19:33
조회: 2,369
추천: 0
50차례 택시 바퀴에 발 넣고 생활비 벌었다?…법원 “죄질이…”![]() 1년 동안 50차례에 걸쳐 고의로 택시 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을 뜯어낸 20살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서 50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택시 기사들로부터 모두 2,465만 원의 합의금을 가로채거나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택시에서 하차할 때 일부러 담배 같은 소지품을 놔두고 내린 뒤 택시가 출발하면 자신의 발을 고의로 뒷바퀴에 넣어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후 A씨는 운전자 과실인 것처럼 보이게 해 합의금을 유도하거나 보험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 피고인이 20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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