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비판한 적은 있지만

정치인 사면을 전면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 적은 없다.

 

특히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당시

국민의힘이 보였던 태도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 전 구청장을 사면했다.

 

유죄가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이뤄진 사면이었던 터라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두둔했고,

되레 김 전 구청장이 전 정부 비위 의혹을

알린 공익제보자란 점을 부각했다. 당시

법무부도 같은 이유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김 전 구청장의 행위를

공익신고가 아닌 “범행 동기가 좋지 않은”

범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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