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취재 결과, 지난 6월 농협상호금융의 모바일뱅킹 서비스인 'NH콕뱅크'에서,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분증을 이용해 70대 여성의 정기예금 계좌를 담보로 4천5백만 원을 대출하는 등 불법 금융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협중앙회 측은 이에 대해 신분증과 계좌 인증,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모두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점검 뒤 이상 여부에 따라 검사 착수나 개선 지도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서부경찰서도 신분증 위조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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