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헌재는 정말 과거에도 '수사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할 문제'라고 판단한 적이 있었을까.

이번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문을 봐도 이에 대한 답이 나온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며 1997년 8월 21일, 2008년 1월 10일, 2019년 2월 28일, 2021년 1월 28일 헌재의 결정 등을 통해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81514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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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라는 새끼가 이미 검찰 수사권에 대한 
헌재 판결이 한두개가 아닌데

가발이때 논리 들고와서  헌법타령한다는게
이새끼 미친거지?????

그냥 감투만 쓰면 맛탱이가 가네
믿을수가 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