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는 전세대출을 더이상 못받는다고 봐야 한다. 은행도 가계대출 축소 지침으로 소극적인데 보증 요건까지 강화되면 사실상 전세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될 빌라 집주인들이 아주 많다".

전세사기 후속 대책이 오히려 서민과 임대인을 이중 피해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오는 28일부터 전세자금보증 심사에 공시가격 126%룰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비아파트 시장의 역전세난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다.

27일 HF가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은행재원 일반보증과 무주택청년 특례보증 심사 시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 합이 공시가격 126%(공시가격 140%×담보인정비율 90%)를 초과할 경우 보증이 거절된다. 지난 2023년 5월 HUG가 강화한 기준과 동일한 잣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