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96523?sid=102

김 여사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넘나들며 사람을 앉히고 빼는 데 개입한 정황이 다수 드러난 가운데 특검팀이 최종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지도 관심사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행위자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져야 하는 범죄(신분범)다.

다만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어서 이 혐의를 적용하려면 사전에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과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로 짜고 반대급부로 금품을 받기로 한 정황이 드러나야 한다. 쉽사리 적용은 어렵다.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뇌물을 받기로 미리 부인과 짜고 금품을 받게 한다는 것은 통상의 인식을 넘는 충격적 행위여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정농단'으로 볼 수 있다. 당사자는 '모욕주기'라며 극심한 반박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놈들과 엮인게 국짐당인데 아직도 민주당물타려는 새끼는 그냥 뒤져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