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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13:30
조회: 3,637
추천: 1
청문회에서 나온 검찰개혁에 보완수사권요구권 조차 절대 불가한 이유![]() 1. 보완수사권은 인정해야하는거 아닌가?? - 그러면 지금처럼 특수사건에 지좆대로 하는거랑 뭐가 다르냐??? 2. 전체가 아니라 제한된 보완수사권은 인정해도 되는거 아닌가?? - 제한된 범위라는걸 누가 정하냐?? 검사가 정한다. 기소를 하기 전까지 범위는 없다. 만약 검사가 불법을 저질러서 제한된 범위를 넘기면 처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그걸 판단하는것도 검사이기 때문이다. 보완수사든 뭐든 주는순간 검사에게 그 한계가 없다. 3. 보완수사요구권은 줘도 되는거 아닌가?? - 검찰이 불기소사유에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면 경찰이 재수사 하면된다. 요구권을 준다는건 검사들이 자기들 원하는대로 수사지휘를 한다는 소리와 같다. 오히려 검찰의 기소독점을 막기위해 기소 요구권을 경찰에게 줘서 검찰이 기소를 일부러 안하는걸 감시할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 절대 양보해선 안된다. 하나라도 양보하는 모든게 도로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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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단호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