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당내에서 '국회가 내란특판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자 위헌이고, 윤석열이 계엄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는 지적에 "특별재판소 법원을 하나 더 만들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다. 전혀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서 의원은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이름이 윤석열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를 법관으로 재구성해 달라고 하는 요구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며 "그전에 특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다면 법원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다. 재판부 구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5090910283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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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내용도 모르고 헌법타령하는 사람들 있는데
두창이가 임명 안한 재판관으로 재구성하게
법으로 제한하는거임.

헌법이랑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데
헌법타령 하는거 자체가 뭔말인지도
모르고 개소리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