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경기도 광명시 소액결제 사건은 지난달 27일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매일 쓰는 카카오톡이 다른 기기에서 접속했다며 로그아웃이 됐고, 바로 49만 5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에 따르면 이미 유사 사건이 지난달 6일 영등포에서도 있었습니다.

네이버 앱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는 알림이 뜬 뒤 바로 49만 5천 원짜리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겁니다.

이 사건이 동일범에 의한 소행이라면, KT 전산망은 이미 한 달 전부터 해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KT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4일 언론에 처음 사건이 보도됐을 때도 '해킹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며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KT는 어제저녁 7시 16분, 인터넷진흥원 KISA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해킹 당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