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교육청에 신고하고 교육청에서 교권보호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내렸는데
학부모가 불복해서 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과 소송 내용증명을 보냄.
결국 울산교육감이 직접 교육청 명의로 형사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