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https://v.daum.net/v/2025100418391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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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포는 적법,
기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걸 이해

2. 조사에 성실히 임함.
주요쟁점에 이의가 없음

3. 이미 조사가 진행된 상황
추가조사의 불필요

요약 : 조사 다 끝났으니 풀어주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