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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6 21:21
조회: 2,985
추천: 5
이제 노동절은 빨간날 법정공휴일 된다! 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 사법처리 쉽게 한다!![]() 국회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5월 1일은 1923년부터 1962년까지 노동절로 불렸지만 1963년부터 용어가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기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일부 업종은 출근을 해야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반의사불벌 조항'을 축소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그동안은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임금을 떼어먹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었다. 이 제도를 악용해 임금을 주지 않은 뒤 문제가 되면 슬쩍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날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습적인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노동자 퇴직금을 체불하게 되면 반의사불벌 조항에서 배제해 사법처리 절차를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 ![]() 이재명 정부 여당 민주당 잘하네 멈추지 말고 계속 개혁 가자고 악성 체불 업주들 이제 그러지마세요 그러다 잡혀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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