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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18:10
조회: 3,711
추천: 3
50만원 아까워서, 2만볼트 전기 쇼크에 몽골 청년을 떠민 나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6814?ntype=RANKING 하지만 법원은 ㅅ사와 현장 팀장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2억1천만원 수준만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 판결에서 법원은 오기나가 곧 출국해 몽골에서 거주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위자료를 산정했다는 점이다. 오기나에게 지급할 간병비와 위자료를 몽골 내 평균 임금인 일당 2만원(8시간 기준)으로 계산했다. 법원은 특히 오기나가 사고 당시 미등록 이주노동자 상태(현재는 등록됨)였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판단에서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정주노동자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건 고질적인 문제다. ‘이주민센터 친구’의 부대표인 조영관 변호사는 “산재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가 사고 이전의 생활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돼야 한다”며 “이 때문에 외국인의 산재 피해 배상액 산정에서 출신지의 소득이 기준이 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법원은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오기나는 이 손해배상액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 ㅅ사와 현장 팀장이 민사상 인정된 배상액을 주지 않고 있어서다. “돈이 없다”는 이유인데, ㅅ사는 사고 이후 본점을 경기도 광주에서 경기도 안성으로 바꿔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ㅅ사 대표는 한겨레21에 “돈이 있어야 주지 않느냐”며 “이미 (형사 판결로) 소송이 끝났다”는 말만 거듭했다. 이래도 기업하기 어려워서 부자들이 해외로 떠난다는 철없는 병신들이 많은게 한심스럽기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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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