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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20:22
조회: 3,093
추천: 0
"매장에서 셀프 계산하다 실수, 물건 하나 누락…절도죄로 30배 물었다"![]() 셀프 계산 중 물건 하나를 빠뜨리는 실수로 재판을 받고 물건값의 30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한 사연에 이목이 쏠린다. "도난 방지 태그가 있어서 여러 개를 한 번에 문지르다가 실수했다. 제가 마음먹고 의도적으로 도둑질할 거였으면 회원 적립을 왜 했겠나. 난 정말 당당하게 내 개인정보가 담긴 회원 적립을 했고 누락되면 당연히 연락해 줘서 결제 다시 하라고 하실 줄 알았다"고 털어놨다. 얼마 후 A 씨는 경찰서로부터 절도죄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살면서 처음으로 취조실에서 엉엉 울었다. 합의금은 물건의 30배 넘게 받아 가셨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9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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