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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14:15
조회: 1,639
추천: 2
소비자 부담 안기는 '짬짜미'…이제는 '100억 벌금 폭탄'![]() ![]() ![]() ![]() ![]() ![]() ![]() ![]() ![]() ![]() ![]() ![]() ![]() ![]() ![]() ![]() ![]() ![]() ![]()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앞으로 기업들이 잘못을 하면 아주 큰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끔 법을 바꿀 거라면서요? 지금까지는 담합을 하게 되면 과징금 한도가 40억 원이었다면 앞으로는 100억 원까지 한도가 올라갑니다. 또 여기에 매출 기준으로 정하는 정률 과징금 비율도 20%에서 30%로 함께 올라갑니다. 담합은 기업들이 가격이나 생산량을 서로 짜고 맞추는 이른바 짬짜미를 통해서 경쟁을 하지 않게끔 제한하는 행위잖아요. 단순히 기업들끼리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경쟁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비자가 비싼 가격을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대기업 입장에서는 "걸려도 감당할 수 있다", "사업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비용"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징금 한도를 아예 크게 올려서 다시는 시도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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