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5일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나머지 14개사에는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구스다운·덕다운 패딩과 겨울 코트에 사용된 충전재와 원단의 실제 함량보다 높게 표시하거나, 기준에 미달함에도 ‘구스다운’, ‘덕다운’, ‘캐시미어’로 표기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v.daum.net/v/2026011512031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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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어이없는게
실수로 퉁치고 넘어가는데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실수는 없음

그냥 사기치는데도 시정명령으로
끝난다고??? 장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