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강경 단속 및 총격에 반발하는 시위가 격화되자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으름장을 놨다. 내란법은 한국의 계엄법과 유사한 것으로, 발동 시 대통령이 미국 내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이 법이 마지막으로 발동된 것은 1992년으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발동하면 34년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미네소타의 부패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할 일을 할 뿐인 ICE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내란 세력을 막지 않는다면, 나는 과거 여러 대통령이 사용한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그 주(州)에서 벌어지는 치욕을 신속히 끝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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