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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14:08
조회: 2,228
추천: 3
강도에 ‘살인미수’ 역고소 당한 나나… 경찰, ‘무혐의’ 불송치 결정강도에 ‘살인미수’ 역고소 당한 나나… 경찰, ‘무혐의’ 불송치 결정 | 서울신문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를 저지른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오히려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나나가 가해자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입힌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나에 대해 혐의 없음(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이전에 가해자 A씨를 구속 송치할 때에도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이미 판단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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