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명재완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로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영리약취 유인이 정한 사형 및 무기징역 중 무기징역을 선택해 별도의 감형 없이 피고를 무기징역에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과 명재완 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형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고가치를 국가가 빼앗는 극단적 조치"라며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란 점에서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60116n1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