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수익·고위험 상품인 3배 레버리지 ETF를 국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주식 투자에 쏠린 ‘서학개미’의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되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재 국내 법규상 레버리지 ETF는 2배로 제한돼 있어, 고배율 상품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정책 실현 시, 국내 투자자가 현재 미국 시장에 투자한 약 86억 달러(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 상위 20개 종목 합계의 약 8%) 규모의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위험 상품 확대로 인한 개인 투자자 손실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이 향후 논의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