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75338




정치 성향이나 이념을 떠나 휴전 국가에서 전쟁 유발하려 했으니
이적 행위이고 외환죄 범한 것이므로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듯
미쳐도 곱게 미쳐라

형법 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