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연예인, 전문직종의 가족 1인 기획사에 대한 강력한 소득 과세 및 세무조사 촉구

- 연예인, 전문직 1인 기획사, 억대 수익을 법인 매출로 신고해 세금 최대 26% 과소납부
- 법인 명의 고가 부동산 취득,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조세 포탈 증가
- 유튜버 대부분 사업자 등록 안해... 소득 축소 신고 등 과세 사각지대
- 정일영 의원, “민생경제가 힘든 시기 고소득자 탈세는 성실납부 의지 꺾어”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개인 소득 10억 원에 대한 세율은 45%지만 법인 매출 10억 원의 법인 세율은 19%에 불과하다. 똑같이 10억 원을 벌어도 개인은 4억5천만 원, 법인은 1억9천만 원만 납부해 약 2억6천만 원을 적게 내는 셈이다.

 

실제 연예인들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세워 출연료와 광고 수입을 법인 매출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 이 과정에서 법인 명의 고가 부동산 취득,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탈세 정황도 적발되고 있다.

 


https://goldentimes.kr/96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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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빡세게 나오는 이유임.

이미 국정조사에서 이런 방식에대한
문제점이 제시됐음

페이퍼 컴페니로 법인쪼개기는
절세가 아니라 탈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