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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책임주의 원칙상 인명 피해와 피고인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극도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 다른 산불과의 결합은 피고인들이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였다.


피해상황
26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으며, 3천5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림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천289㏊에 달했다

이래도 집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