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외출 제한 위반과 전자장치 파손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손괴 혐의에 대해 "당시 주거지에 혼자 있었고, 장치가 강한 힘에 의해 파손된 점으로 봐 피고인이 직접 손괴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조두순 역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파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무단 외출 시간이 짧았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즉시 복귀 조치된 점, 전자장치 훼손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조두순은 "없습니다요"라고 짧게 답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에 걸쳐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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