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강승지 기자 = 신체 노출과 접촉 등 우려로 자동심장충격기(AED) 적용률이 낮은 여성 심정지 환자는 브래지어 등 속옷을 제거하지 않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방안이 권고된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이같이 발표했다.

29일 질병청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2006년 처음 제정된 뒤 2011년, 2015년, 2020년 개정이 이뤄졌다. 기존 2020년 가이드라인으로 기반으로 하되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

여성은 브래지어를 풀거나 제거하지 않고 위치를 조정한 뒤 가슴 조직을 피해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맨 가슴에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청은 "여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신체 노출과 접촉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적용률이 낮은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창희 남서울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이날 충북 청주 오송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협회는) 여성 심폐소생술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고심했다"면서 "동물실험 결과, 일부 와이어가 있더라도 전기충격에 큰 영향이 없다고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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