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동산 쇼핑 차단”…외국인 주택 매입, 관리 넘어 취득까지 제한한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외국인 주택 거래신고 항목을 강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은 체류자격,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을 거래신고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서울·인천·경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등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이로 인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크게 감소했으며, 국회에서도 사전 허가제 및 세금 강화 등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투기성 거래 및 비거주 외국인 투자 억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