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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18:20
조회: 1,380
추천: 4
의대정원, 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 결정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린다. 이에 따라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총 3542명, 연평균 70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배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 의대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의무복무 10년)로 선발된다. 또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 증원을 추진한다. 이번 결정으로 의대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에서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의대정원 규모가 3871명으로 늘어난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www.medigatenews.com/news/2500754635) ![]() 지역의사 제도입니다. 또 2027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한 뒤 졸업 후 지역의사로 10년간 복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에 대한 학업지원, 진로탐색, 졸업 후 경력 개발 등을 돕는다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의 9개 권역 의대 소지재에 적용되며, 신입생은 중진료권(44개)과 광역(6개) 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의대 졸업 후에는 대학 소재지별로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10년간 복무 의무가 부과된다 ![]() . 광고 배너 보는 방법 링크 (Ctrl + 클릭하세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