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전문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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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 악용이 무슨 범죄까지 되냐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미 대법원 판례로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것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구성요건이 해당한다고 판시함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부정한 명령의 입력’의 의미 및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가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엔씨법무팀이 이런 기초적인 판례를 모르지도 않을것이니

법무팀 풀가동 드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