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만 따지면 규정집에 있는 조세법 관련된 내용으로 처벌은 어려움
뉴스에서 제목 탈세로 지어서 사람들이 탈세인줄 아는데
정확하게 룰러측이 저지른 일은
탈세가 아니라 조세회피임

법리적으로 탈세란 용어는 없고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사실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탈세이고
조세포탈은 악의적인 목적을 고의성을 가짐 + 범죄행위 (사기, 장부조작 등 판례에 걸린 행위들 etc)
조세 회피는 불법은 아닌 절세행위, 근데 국세청이 판단하기에 부당한 이익을 취한경우에 속하는 불법과 절세 그 사이 어딘가임.

룰러쪽에서 걸린건 조세회피인거고, 세금 완납 하면 형사처벌없이 걍 종결되는거임.

경고 3회니 어쩌니 하는데, 국세청 경고는
너 불법행위 저질르고 있어 님 지금 철컹철컹 ㅈ됨 (x)
님 예전에 낸 자료에 조세회피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서 다음 소득신고 때 졸라 꼼꼼하게 볼 예정, 그때 걸릴거 대비해서 소명자료 미리 준비해두셈 (o)

따라서 이의신청한거는 그냥 일반적인 절차인거임.
속된말로는 안하면 호구임

국세청 조세 제도 자체가 관리자들 인원에 비해,
관리 받는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일단 니가 번 소득에 대해서 매길 수 있는 최고세율을 적용해놓고
님 자료제출 안하면 이대로 걷을건데 어디 한번 자료 제출해서 세금좀 줄여보세요^^
가 님들이 매년 1월에 하는 그거임
이것도 까먹고 덜낸 자료 있으면 번거롭긴 해도 나중에 한번 더 신청해서 세금낸거 돌려받기도 가능함.

따라서 lck규정집에 적힌 '조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 는 조세포탈에 대한 조사를 의미하는거라, 룰러 케이스에 대입 못함.
대충 리그 품위 어쩌구하는 내용으로만 처벌 가능함.

오늘 오전에 뜬 논조 존나 강한 KBO 규정집도
탈세 관련이 아닌 콕 찝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선수는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 전이라도 모든 구단 활동이 금지된다. ' 에 의거해 바로 출장정지 때린다고 나왔음.


쨌든 옹호글이 아니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선수
이걸 근거로 출장정지를 하건 자격정지를 먹여야됨


"조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의 혐의를 받아 세무 당국 등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앞문장음 실제 조세포탈로 인해 수사 진행에 대한 내용이고,
뒷문장이 포괄적으로 적영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규정집에 많이 쓰는건데
뒤에 해석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만 근거해서 자격정지를 할 경우

룰러측에서 존나 흑화해서 멸망전 걸면
명예고 프로생활이고 뭐고 걍 이미지는 매장당하겠지만
민사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