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60억 원대 풋옵션 지급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갓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