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검사는 지난해 4월 국정원 법률특보로 있으면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흉기에 목을 찔린 이 대통령을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상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보고서에 18㎝의 개조된 흉기를 ‘커터칼’로 표기했고, 범행에 대해서는 ‘테러방지법에서 정한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음’이라고 판단했다.

TF는 영장에 “(김 전 검사가) 테러로 지정되는 것을 막고자 단순 살인미수 사건으로 축소·왜곡하기 위해 허위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또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항목에는 “피의자가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와 고의, 공범의 개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