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24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23일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헌법재판소와 교류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는 재판소원을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헌재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