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 내용과 직접 상관있는건 아닌데 저 내용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문득 예전 비슷한 컨셉?으로 제법 논란이었던게 생각나서 찾아봄 


기사 내용보면 약품 취급한건 맞는데 실제 투약했다는 부분이 
증명이 안되서? 그 부분 무죄. 그래서 집행유예란식으로 나옴
(무슨 얘긴지 모르겠음 향정신성 약물 취급한건 맞는데? 
실제 그걸 투여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하진 않다는거.. 애매함)

암튼 검색해본게 아까워서 같이 올려둘께요